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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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97-11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97-07-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여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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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여군청 및 부여읍사무소와 규암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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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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