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장암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적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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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7-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1997-03-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 장암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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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제1996-228호(96.9.6)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된 의정부 장암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경기도 규칙 제2673호(96.5.13)에 의거 변경 지적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신곡1동)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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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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