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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고시제1996-1호( 96.1.19.)로 시설 결정된 대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은 서산시청 도시과(60-3446)와 대산읍사무소(681-8003~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