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율목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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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7-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7-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율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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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469호(91.8.13)로 지정되고, 안양시고시 제1996-69호(96.10.30)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된 안양율목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와 사본을 만안구청 건설과 및 안양 9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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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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