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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1-501외2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고시 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개발사업기획단 항만 운하개발부(421-8494) 및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