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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996-41호('96.6.19.)로 서귀포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시설(하수도, 하천,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고시하고, 2. 서귀여중변경(이전) 및 서호지구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와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도시과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