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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귀포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하수도, 하천, 운동장, 서귀여중변경, 서호지구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귀포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하수도, 하천, 운동장, 서귀여중변경, 서호지구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
고시번호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1997-4호
담당기관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일 1997-02-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 서귀포여자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서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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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996-41호('96.6.19.)로 서귀포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시설(하수도, 하천,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고시하고, 2. 서귀여중변경(이전) 및 서호지구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와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도시과에 비치 공람합니다.

관련 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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