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종말처리장)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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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1997-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쓰레기처리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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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소각용량 증가와 소각로 최적정 배치, 녹지 주차공간 확보로 부지면적이 증가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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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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