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관광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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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97-1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97-0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만장굴관광지 조성사업 /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용머리관광지구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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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 (관광지 정비 및 개발분야)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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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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