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호계근린공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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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7-0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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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97(73.7.21)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안양시고시 제29(94.6.22)호로 조성계획결정된 동안구 호계2동 호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4호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436(93.9.24)호에 의거 공원지구계 변경없이 면적을 정정하고자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의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 도시과와 동안구 건설과 및 호계2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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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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