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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면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재정비)하고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관계도서를 양주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