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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택지개발사업지구(만천, 교동3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해 경미한 도시계획사항을 변경결정하고 , 지적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지적승인 조서 및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