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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6-227호('97.12.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김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은 김해시청(도시계획과, 택지개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