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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공용의청사,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 및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