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계 도시계획변경사항 지적승인고시(중로1-1 소로2-6 외 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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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1997-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1997-01-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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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시제1996-399호 및 제1996-426호로 결정된 장계 도시계획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장수군청 건설과 및 장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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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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