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통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1997-1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 ||
| 고시일 | 1997-01-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통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원통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제1호, 제6조의제1항제3호의 규정 및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2조의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 건설과와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