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유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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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7-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1997-01-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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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94-95호(94.4.18)로 변경 결정된 장유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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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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