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천도시계획사업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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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7-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
| 고시일 | 1997-01-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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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시고시 제1995-339호('95.7.6)로 결정 고시된 여천 도시계획사업(율촌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중 법면등 일부 변경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3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년 1월 14일 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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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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