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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제1995-129호('95.7.11)로 변경결정(재정비)된 강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를 영덕군청(관광개발과) 및 강구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