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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제4항과 시행령 제7조의 3 및 같은법 제13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미시 도시건설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