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도시계획시설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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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1996-5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1997-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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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 제1996-411호(1996.11.21.)로 정읍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고시 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상 시급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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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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