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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세부시설중 도로(중1-1) 선형변경에 따른 관련세부시설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암유원지 세부시설로 결정(변경)및 지적승인 고시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