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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구례도시계획시설 및 마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청 지역개발과(0664-780-2445) 및 구례읍, 마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