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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 광장, 시장,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