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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도립공원계획(공원시설)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14조 규정에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광주군청 및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