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울산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상세계획) 변경결정, 울산시 농소 도시계획(호계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관한 계획) 변경결정, 울산시 농소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울산시 신평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