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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03(95.12.12) 및 1996-219(96.7.6)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부산도시계획시설(철도 : 고속철도 · 녹지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