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고시 (광로2-1 외 48개소, 화물터미널, 완충녹지 외 55개소, 발한공원 외 10개소, 동해역전광장 외 9개소, 유원지 외 2개소, 기타전기공급설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설묘지, 동해영동종합병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해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고시 (광로2-1 외 48개소, 화물터미널, 완충녹지 외 55개소, 발한공원 외 10개소, 동해역전광장 외 9개소, 유원지 외 2개소, 기타전기공급설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설묘지, 동해영동종합병원)
1. 동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해시청 도시과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