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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도시계획변경(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13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4항과 제13조 제4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302446)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