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운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6-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6-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운곡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건설부고시 제37호(76.3.27)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안양시고시 제29호(94.6.22)로 조성계획결정된 동안구 비산3동 운곡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436호(93.9.24)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 도시과와 동안구 건설과 및 비산3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