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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하복대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결정)변경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변경승인(지정)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와 청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