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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남도고시제1996-195호로 시설 결정된 대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의 의거 지적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서산시청 도시과와 대산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