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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탄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의 송탄출장소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