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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