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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산시청 및 대산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