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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에 대하여 경상북도 고시 제1996-223(96.11.11)로 결정(변경)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금오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