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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1996-222호('96.9.4)로 결정고시된 광명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광명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