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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1995-203호('95. 6.14.) 및 경기도 고시 제1996-162호('96. 6.28.)로 변경결정고시된 포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다음 조서와 같이 지적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군청 도시과 및 포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