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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고시 제1995-112호(95.6.29)및 전주시고시 제1996-69호(96.8.20)로 변경된 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사항중 미관지구,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건설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