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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6-149호('96.7.29)로 속초 도시계획일부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지적고시도 사본은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