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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고시 제1996-69호('96.7.10)로 변경결정 고시된 청주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청주시청 도시과, 녹지과, 상당·흥덕구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