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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1995-240호(`95.6.29), 경기도고시 제1995-464호(`95.12.28) 및 경기도고시 제1996-163호(`96.6.28)로 변경결정 고시된 현리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청 도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