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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고시 제1995-57호(95.6.12)로 실시계획 승인된 청주용암택지개발 사업지구 도시계획 및 상세계획 결정내용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제8항과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