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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고시 제1996-153호로 변경 결정된 성남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지적승인 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과 및 관할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