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산 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전북 고시 제1995-111호(1995-06-29)로 도시계획변경 결정된 도 결정사항(용도지역, 광로, 대로, 공원, 기타시설)과 시장에게 권한 재위임된 사항(중로 이하의 도로 등)이 군산시 고시 제1996-210호(1996-06-01)로 변경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