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관련 안양 도시계획(용도지역)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고시 제1996-112호(96.5.15)로 변경결정 고시되어,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다만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59-9번지선(동일방직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준공업→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 결정건은 변경된 용도지역 및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공공시설계획 수립중으로 금회 지적승인 고시에서 제외하고 향후 공공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시 병행하여 지적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와 만안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