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계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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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1996-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1996-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계 도시계획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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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군 삼계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 결정이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고시제1996-29호(96.3.25)로 고시되었으므로 같은법 제13조 제2항 및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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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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