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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용도지구(울주구 온산면 학남리 895번지 일원 거남1지구외 12개 자연취락구)결정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