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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1995-237호(95. 11. 14.)에 의거 광양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