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3개 파일 더보기
1. 파주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파주시청 도시과 및 파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