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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 제1996-21호(96.2.8.)로 결정된 삼례·봉동·고산 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완주군 도시과와 삼례읍·봉동읍·고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